지난해 녹색기업 13곳 환경법규 위반 적발 현대차·삼성유화·SK하이닉스 등 대기업 계열사 포함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 계열사가 폐유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됐다.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기업 13곳이 환경법규를 위반해 기소유예·경고·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녹색기업 가운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2공장 등 대기업 계열사도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폐유를 인근 하천에 유출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2공장 등은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녹색기업은 에너지를 아껴쓰고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등 친환경 경영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대기·수질 등 각종 환경 관련 보고·검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면제받아 환경오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수질 감시를 위해 물을 뜨러 가면 ‘녹색기업인데 왜 점검하느냐’며 지도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인 녹색기업이 오히려 환경오염 감시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가 녹색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 환경감시단과 지자체의 단속 실적을 비교해 보면 단속 업소 수 대비 위반 업소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위반율에서 환경감시단의 실적이 월등히 높았다.
환경감시단의 단속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천500∼9천 업소를 단속해 위반율이 20∼27%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자체는 6만∼10만 업소를 단속해 위반율이 4∼6%에 불과했다.
이희철 환경부 감사관은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가 지자체에서는 형식적인 서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하는지 더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전문성 있는 감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녹색기업 지정 제도의 일부 내용을 개선해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초께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