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홍성규 대변인 등 소환 임박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홍성규 대변인 등 소환 임박

입력 2013-09-22 00:00
업데이트 2013-09-22 15: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7일 추가로 압수수색한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5명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안당국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홍 대변인 등 5명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공동 변호인단과 조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자는 홍 대변인과 김석용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 김양현 평택을 지역위원장, 윤용배 당 대외협력위원, 최진선 화성을 지역부위원장 등이다.

또 김홍열 도당 위원장 등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대상자 6명에 대한 2차 소환 일정도 변호인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미희·김재연 의원 등 2명에 대한 소환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홍 대변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은 내일(23일) 회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소환일정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중 홍순석 도당 부위원장 등 구속 피의자 3명을 기소할 예정인 검찰도 막바지 수사가 한창이다.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홍 부위원장 등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25일까지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

기소시점을 앞두고 검찰이 소환조사를 줄이는 등 수사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석기 의원을 비롯, 구속 피의자 4명을 모두 소환하지 않았다.

변호인단 측은 “검찰이 이 의원을 이번 주중(6일 가운데) 3일만 소환조사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소환조사보단 법리검토나 추가 수사 쪽에 수사력을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계속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소환조사는 의미가 없다”며 “검찰이 이에 대응해 증거분석이나 법리검토에 집중하는 등 수사패턴을 바꾸는 것은 통상적인 수사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그러나 “피의자 소환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