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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육의전 유적 터 빌딩 건축주 고발

종로구, 육의전 유적 터 빌딩 건축주 고발

입력 2013-09-24 00:00
업데이트 2013-09-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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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어기고 ‘무늬만’ 박물관 지어 유적 부실관리

조선시대 국가 수요품을 조달했던 육의전(六矣廛) 유적 위에 빌딩을 짓고도 유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건축주가 담당 구청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 종로구는 탑골공원 옆 육의전 빌딩의 건축주 이모(70)씨를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육의전빌딩은 5년 전 착공했지만, 공사 현장에서 육의전 건물의 기단부와 도자기 파편 등 유적이 나오면서 건축주와 문화재청이 갈등을 빚었다.

양측은 지하에 박물관을 지어 유적을 보존·전시하기로 합의하면서 2010년 건물이 준공됐다.

그러고 나서 이씨는 박물관 운영을 위해 건물을 8층에서 9층으로 증축해야 한다고 문화재청과 종로구청에 요청해 허가를 받았지만, 정작 지하 1층과 증축된 공간을 임대한다고 광고해 반발을 샀다.

이씨는 육의전 박물관을 2010년 개관하기로 했던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종로구청에 자체 감사를 지시했고, 여건이 미비한데도 사용승인을 해준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작년 8월 육의전 박물관이 유료로 개관됐지만, 기본 시설과 프로그램도 없이 준공식 형식만 갖춘 ‘졸속 개관’이라는 비판이 일자 종로구청이 나섰다.

종로구청 문화공보과 관계자는 “건축주가 박물관 건립은 물론 부속시설을 갖춰 박물관을 등록하고, 문화재단을 수립해 박물관이 항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아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로구청도 질책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애초 유적 보존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승인을 해주고 관리조차 제대로 못 한 종로구청에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땅속에서 발견된 문화재들을 먼저 경화 처리해 옮기고 나서 빌딩을 지었어야 했다”며 “건축주는 물론 구청도 발견할 때 확인된 유물과 옮긴 후의 유물 숫자가 맞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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