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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독립…지역별 법인세 부담 늘어난다

지방소득세 독립…지역별 법인세 부담 늘어난다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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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증세 조치에 기업들 저항 우려”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별도의 세율을 가진 독립세가 되면서, 지역별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정에서 법인세분에 대해 연간 9천억원을 목표로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기업들에 대한 증세여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세·법인세의 10%로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재량권을 갖는 독립세로 바꾸기로 했다.

지방소득세율은 일단 현행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분의 1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서 지자체의 ‘재량’이 가능하다.

예컨대 현행 2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38%인 점에 비춰 지방소득세율은 3.8%로 정해질 공산이 큰 가운데 지역에 따라선 탄력세율을 적용해 이 중 일정비율을 더 받거나 깎아줄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특정 산업 육성차원에서 지방소득세를 ‘기준’ 이하로 공제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금산군수는 인삼재배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삼재배업체들에 법인세를 감면해주거나, 깎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족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세수를 확충하는 지자체도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정에서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은 법인세 부담 증가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기존 공제·감면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공제·감면을 모두 없애면 세수가 모두 9천억원 확대될 수 있다. 기업 처지에서 보면, 9천억원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실제 법인세분 세액공제·감면 정비 규모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에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감면 정비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 2천54억원을 더하면, 세액 공제·감면을 통해 지방재정을 1조1천억원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공제·감면을 모두 없앤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증세”라면서 “앞으로 기업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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