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천 母子’ 사건 며느리도 가담 정황

‘인천 母子’ 사건 며느리도 가담 정황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차남 아내 피의자 신분 조사… “살해현장만 동행” 혐의 부인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범인 정모(29)씨의 부인 김모(29)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부경찰서는 25일 구속된 정씨의 부인 김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자, 김씨를 참고인 자격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모자를 살해하는 과정 초기부터 김씨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면서 “김씨에게 남편 정씨와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존속살해, 살인, 사체유기, 사체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어머니(58)와 형(32)을 살해하고 지난달 14∼15일 강원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시신을 유기할 당시 함께 간 김씨가 살해 사실을 알고 남편과 동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남편이 살인한 것을 몰랐다”면서 “이혼 얘기가 오가던 남편이 바람 쐬러 가자고 해 따라나섰을 뿐이며 나는 승용차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도 “아내는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며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시어머니 시신 유기 장소를 정확히 지목함에 따라 시신을 발굴할 수 있었다. 경찰은 정씨 부부가 사전에 입을 맞추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모자 실종 당일인 지난달 13일 인천 남구 용현동 어머니 집에서 모자를 살해할 당시 김씨가 직접 가담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9-26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