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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혼자만 친양자 입양’ 간신히 합헌

헌재, ‘기혼자만 친양자 입양’ 간신히 합헌

입력 2013-09-27 00:00
업데이트 2013-09-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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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옛 민법조항에 대해 헌재가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서울가정법원이 미혼여성인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한 옛 민법 908조2의 1항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의결정족수(6명)에 못 미쳐 합헌 결론이 났다.

친양자 제도는 입양 이전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주는 것이다. 현행법상 독신자는 입양 전 가족과 관계가 법적으로 계속 인정되는 일반 입양만 할 수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게 하려고 기혼자로 대상을 한정해 놓은 것”이라며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자녀로 공시돼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친양자제도의 근본목적에도 어긋난다”며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보다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은 할 수 없지만, 일반 입양은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자의 성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이진성·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독신자에는 미혼자는 물론 이혼한 사람이나 사별한 사람도 포함돼 있고 이 중 양육경험이 있거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양자에게 훌륭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절대적으로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독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금지하는 것은 편친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사인 A씨는 지난 2005년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B씨가 숨지자 그의 부인과 두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던 중 두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했지만 미혼이라는 이유로 2009년 11월 입양청구가 각하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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