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동양사태’ 고발 건 특수1부 배당…수사 착수

檢 ‘동양사태’ 고발 건 특수1부 배당…수사 착수

입력 2013-10-08 00:00
업데이트 2013-10-08 13: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다수 있고,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사안임을 고려해 특수1부에 배당했다”라고 설명했다.

특수1부는 앞서 LIG그룹의 2천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사건을 수사해 구자원 회장 등 일가 3명을 재판에 넘긴 부서이다.

경실련은 전날 “현 회장이 사기성 CP를 발행해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했고, 정 사장은 이 CP의 판매를 독려했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CP는 지난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것”이라며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이 CP는 휴짓조각이 되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룹 내에서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계열사인 동양시멘트는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있었음에도 CP 발행 후 10여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채권단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정관리를 일부러 택해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실련의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 회장에 대한 수사의뢰가 접수되면 이 사건 역시 특수1부에서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동양증권을 특별검사하는 과정에서 동양그룹 계열사 간 자금거래와 관련한 대주주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검찰은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이날 현 회장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조만간 특수1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