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법원 보석 신청 기각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법원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13-10-11 00:00
업데이트 2013-10-11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창석씨
이창석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는 10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임의적 보석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필지 등을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이씨 측은 지난 2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탈세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1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