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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형사 DNA 활용’ 명시적 법률근거 없어

경찰청 ‘형사 DNA 활용’ 명시적 법률근거 없어

입력 2013-10-11 00:00
업데이트 2013-10-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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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인권단체 “관련법 확대해석, DNA 오남용 우려…관리·감독 부재”

법적근거 없이 수사편의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형사 DNA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대해 경찰청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경찰이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범죄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형사 DNA의 DB 구축에 대해 현행 법률상 명시적 근거는 없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외근 형사의 DNA를 채취해 DB에 저장·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조항은 없지만 공공기관이 개인 동의하에 유전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학계는 현재 DNA 채취와 이용을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법체계에서 경찰이 DNA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DNA 채취와 이용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강력사건 예방을 위한 구속피의자, 수형인 등을 대상으로 한 DNA법(2010년 7월 시행),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치매노인과 18세 미만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실종아동법(2005년 12월 시행) 등이다.

더 큰 문제는 경찰청이 개인정보보호법(2011년 9월 시행)을 근거로 삼다보니 민감한 신체정보인 DNA의 채취와 DB 등록·활용에 대해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막기 위한 법적 규제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DNA법은 DB 관리·운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돼 있으며 업무목적 외 DB를 사용할 경우 엄격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고 실종아동법 역시 DNA 외부유출과 도용에 대해 벌칙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형사 DNA의 DB 등록이 수사목적으로 이뤄져 기타 목적으로는 사용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객관적인 감시·감독 부재와 도용시 벌칙도 없어 현재로선 경찰의 윤리와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경찰청이 형사 DNA 채취와 이용의 근거로 삼는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민감정보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발간한 정보인권보고서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관계자는 “DNA법 시행 이전에도 형사들에게 필요에 따라 DNA를 수집해 왔다”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DNA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결국 범죄예방 등 국민 권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부소장은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군인, 공무원을 비롯해 일반 국민도 동의만 있다면 DNA를 채취하고 DB에 저장해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이 사건해결이라는 명목으로 수집된 DNA를 교차검색하거나 확장하는 등 오남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종오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DNA 이용이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큰 만큼 관련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확대해석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하에 DNA를 한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먼저 철저한 관리·감독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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