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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공사 방해하면 처벌”…법원 고시문 부착

“송전탑 공사 방해하면 처벌”…법원 고시문 부착

입력 2013-10-14 00:00
업데이트 2013-10-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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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지역 주민의 반발 속에 한전의 송전탑 공사가 강행되는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14일 공사를 방해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고시문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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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낮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126번 송전탑 공사 현장 앞에 부착된 법원 고시문. 창원지법 밀양지원이 붙인 이 고시문에는 ’ 송전탑 공사 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며 이를 어길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14일 낮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126번 송전탑 공사 현장 앞에 부착된 법원 고시문. 창원지법 밀양지원이 붙인 이 고시문에는 ’ 송전탑 공사 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며 이를 어길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고시문은 한전이 공사하거나 공사할 예정인 밀양시 단장면 등 송전탑 건설 현장의 35곳에 부착됐다.

고시문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와 이계삼 사무국장, 주민 이모(71)씨 등 25명은 송전탑 공사 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근로자 등의 교통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선 아니 된다’고 적혀 있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은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2곳에도 고시문을 붙이려 했으나 주민의 저지로 부착하지 못했다.

법원은 경찰의 보호 아래 오는 21일 오후 평밭마을에 다시 고시문을 붙일 계획이어서 양 측간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된다.

법원은 재판부가 인용한 한전의 송전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근거로 고시문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는 지난 8일 한전의 송전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밀양 송전선로 공사는 국가 전체 전력 수급계획을 근거로 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주민의 방해로 공사가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전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전은 지난 8월 12일 김 신부와 이 사무국장, 이씨 등 25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밀양지원에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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