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민주당 의원, 식약처 자료 입수
문제가 된 성분은 경련, 구토, 복통 등을 유발하는 퀴놀론계 합성항균제 중 하나인 날리딕스산(Nalidixic acid)이며 축산물이나 어류 등에 세균성 질병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날리딕스산은 소, 어류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은 설정된 반면, 갑각류에 대한 식약처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베트남산 수입새우에 대해 ‘별도로 잔류 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는 축·수산물과 벌꿀의 잔류 기준을 0.03㎎/㎏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에는 이물질을 인위적으로 주입해 무게를 늘린 베트남산 냉동 새우가 시중에 유통됐다”며 철저한 수입식품 관리를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국내에 유통 중인 베트남산 냉동 새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개 업체 제품 중 13개 업체 제품에서 우무 등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