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4대강사업 후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28종 사라져”

“4대강사업 후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28종 사라져”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09: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하나 의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분석

4대강 사업 이후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를 포함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총 28종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필재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4대강 유역 환경청장등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출석,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천규 금강유역환경청장, 이필재 한강유역환경청장, 심무경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정회석 영산간유역환경청장.  연합뉴스
이필재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4대강 유역 환경청장등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출석,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천규 금강유역환경청장, 이필재 한강유역환경청장, 심무경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정회석 영산간유역환경청장.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총 10권을 분석해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 3년차에 진행된 2012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4대강 사업 이전에 이뤄진 문헌조사,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과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전 발견된 총 49종의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가운데 4대강 사업 이후 28종이 사라졌다. 사라진 생물은 조류 23종, 포유류 3종, 양서파충류 2종이었다.

조류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총 41종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조사됐으나 지난해에는 이중 절반 이상이 사라진 18종만이 발견됐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로는 노랑부리백로·저어새·참수리·황새 등 총 4종이, 멸종위기 야생동물Ⅱ급이자 천연기념물로는 개리·검은머리물떼새·뜸부기·안락개구리매 등 4종이 사라졌다.

이밖에 천연기념물로 단일 지정된 검독수리·두견·소쩍새·쇠부엉이·수리부엉이·큰소쩍새·사도요 등 7종, 멸종위기 야생동물Ⅱ급으로 단일 지정된 벌매·붉은가슴흰죽지, 새홀리기·알락꼬리마도요·참매·큰덤불해오라기·큰말똥가리·흰죽지수리 등 8종도 발견되지 않았다.

포유류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가 상류에서 발견됐고 하류에서는 물범이 출현하기도 했지만 2010년 이후 수달과 삵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모두 사라졌다.

양서파충류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 기록에서는 남생이·맹꽁이·표범장지뱀 등이 발견됐으나 2010년 이후 멸종위기 야생동물Ⅱ급인 남생이와 표범장지뱀이 발견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환경부의 ‘2009∼2012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보고서(낙동강 권역)’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Ⅰ급이자 한반도 고유종 어류인 ‘흰수마자’의 개체수가 2009년 62개체에서 2012년 13개체로 급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 의원은 “모래가 발달해 흰수마자가 자주 출현했던 내성천에서 지난해 한 개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흰수마자 생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