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 자산·소득” 57.5%…전단지 광고중 97%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소비자 3명 중 1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것은 물론 장기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성추행까지 저질렀다.한국소비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한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5%(69명)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고 1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욕설 등 모욕행위’가 39.1%로 가장 많고 ‘폭행·협박’ 33.3%, ‘장기매매 강요’ 14.5%, ‘성매매·성추행’ 2.9%, ‘신체포기 각서 강요’ 1.5%, ‘인신 구속’ 1.5% 등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대출금보다 자산,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었다.
‘자산, 소득보다 대출금이 많다’는 응답자가 57.5%,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다’는 응답자는 51%에 달했다.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도 500만~1000만원이 30.5%, 200만~500만원이 28.5%, 200만원 이하가 10.0%로 전체의 70%가량이 1000만원 이하 소액이었다.
저소득층을 현혹하는 허위, 과장 전단지 광고의 문제도 심각했다. ‘전국에서 가장 싼 대출’ 등 과장된 문구, 우체국 등 정부기관 마크의 무단 사용, 정부가 지원하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명칭 도용 등 불법 광고가 많았다. 대부업체 전단지 광고의 97%는 미등록업체의 불법 광고였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0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