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예외조항 해당 안돼 정당활동 등 기본권 침해 아냐”
선거운동 기간에 비례대표 후보의 공개 연설·대담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79조 1항 및 101조는 “정당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법 102조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의 개최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조항인 79조 1항을 두어 지역구 후보자에게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예외조항에서 제외돼 좌담회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헌재는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0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