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 대통령 비방 인터뷰’ 조웅씨 징역 1년6월

‘박 대통령 비방 인터뷰’ 조웅씨 징역 1년6월

입력 2013-11-05 00:00
업데이트 2013-11-05 14: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5일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77·본명 조병규)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조씨가 악의적으로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런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포해 죄질이 무겁고,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3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3시간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네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거나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펴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또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와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욕설을 하며 영장 등본을 찢은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