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채팅앱으로 청소년 음란물 전송받은 남성들 대거 입건

채팅앱으로 청소년 음란물 전송받은 남성들 대거 입건

입력 2013-11-10 00:00
업데이트 2013-11-10 1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가주고 특정 부위 사진 받아…警, 성매매 가능성 커 단속 확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 소녀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해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5)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 27일부터 약 보름간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초·중·고교 여학생 34명에게 본인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도록 꼬드겨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음란사진을 받는 대가로 2만∼3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해주겠다며 10대 소녀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남성은 10대에서 50대까지, 그리고 특별사법경찰·현역군인·자영업자·회사원·대학생 등으로 연령별, 직업별로 다양했다. 이 가운데 성폭력 전과자가 2명이었고 10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장도 7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앱은 본인 인증 등의 절차 없이 완전 비실명제로 운영되며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채팅방을 열어 상대방과 무작위로 채팅할 수 있다.

경찰은 만들어진 지 3년 된 이 앱의 이용자가 8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앱은 100여 개에 이르지만, 대부분이 비실명제이고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검색어나 채팅 내용 등에 아무런 규제를 두지 않고 있어 이를 이용한 성매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런 ‘사이버 성 착취’ 행위가 늘고 있다”며 “채팅앱의 음란성과 유해성을 검열 및 규제하도록 정부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