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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 유출 기름 방제 완료…해경, 과실 수사

울산 앞바다 유출 기름 방제 완료…해경, 과실 수사

입력 2013-11-10 00:00
업데이트 2013-11-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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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새벽 울산시 울주군 온산 앞바다의 원유이송관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10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이송관 파손 사고로 기름이 유출됐다. 사고 해역에서 해경 방제정들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이송관 파손 사고로 기름이 유출됐다. 사고 해역에서 해경 방제정들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사고가 난 유조선과 부이(해상 원유이송장치) 주변에 퍼진 유막과 사고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2∼3㎞ 떨어진 지점까지 흘러간 기름 등에 대한 방제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경비정과 방제정 등 9척을 동원해 소화포를 쏘는 동시에 스크루로 기름을 흩어버리는 방식으로 방제작업을 했다.

이후 원유이송관의 균열 지점을 찾는 한편, 추가로 유출된 기름이 있는지 사고 해역 일대를 돌아보고 있다.

사고 부이 소유주인 SK에너지와 해양환경관리공단도 9척의 선박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현재 유출된 기름양을 정확히 집계하기는 힘들지만, 유출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울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높은 파도가 유막을 흩어버리는 역할을 한 덕분에 방제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됐다”면서 “이송호스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고, 유출을 인지한 즉시 이송작업을 중단해 해상오염 피해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사고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SK에너지와 유조선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유해액체물질 등을 배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10분께부터 4시 45분께까지 온산 앞바다에서 16만t급 유조선 ‘C.이터너티’호가 SK에너지 부이로 원유 이송작업을 하는 도중 원유이송관(길이 200m가량, 지름 61㎝)에서 균열이 발생, 원유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항의 경우 대형 유조선이 수심과 해류 때문에 부두에 접안할 수 없어 육지에서 4㎞가량 떨어진 해상에 설치된 부이(지름 12.5m, 높이 4.3m)를 통해 원유를 하역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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