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교조 전임자 78명 ‘운명의 날’

전교조 전임자 78명 ‘운명의 날’

입력 2013-11-12 00:00
업데이트 2013-11-1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외 노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르면 13일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78명에게 ‘운명의 날’이 임박했다. 전임자 78명은 이르면 13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행정법원의 ‘법외 노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전임자 업무로 재복귀하거나 교단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지난달 24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하자 바로 다음 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같은 날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한시적으로) 전교조는 이전처럼 합법적인 교원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학교 복귀 기한으로 정한 오는 25일까지 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현재 전임자 부분 복귀, 전원 복귀, 전원 미복귀 등 다양한 입장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지부 위원장 등 22명이 참여하는 월례 중앙집행위원회 모임을 매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11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일련의 상황에 따라 전임자의 학교 복귀 논의는 계속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전임자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근무지 이탈에 따른 직권면직 등의 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책임 있는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 결과는 다음 주 초쯤 발표된다.

경기·강원·전북·광주 등 진보성향인 4개 시·도교육청의 향방도 관심을 모은다.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후에도 파트너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전임자들이 다음 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학교 미복귀 결정을 내린다면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전임자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들은 앞서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국장들을 소집해 전임자들에게 30일 이내에 복직하도록 안내하라는 후속조치 이행도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이번 주 이후로 미뤄왔다.

진보 성향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복귀를 하지 않으면) 전임자들이 근무지 이탈로 명백한 징계사유를 적용받게 되니까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전교조 내부적으로도 복귀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문제만큼은 교육감 재량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부담이 된다”고 털어놨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1-12 9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