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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보일러 시공업자가 무자격자라니…

우리집 보일러 시공업자가 무자격자라니…

입력 2013-11-29 00:00
업데이트 2013-11-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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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가스 불법 시공 기승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사는 주부 김성희(54)씨는 지난달 월동 준비로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 인근 시공업체에 전화를 돌렸다가 깜짝 놀랐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같은 모델의 보일러 설치를 부탁했는데 A업체는 44만원, B업체는 56만원을 불렀다. 더 높은 값을 부른 업체 측에 이유를 물었더니 “싼 업체는 분명히 싼 이유가 있다”는 근거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보일러 대리점을 운영하는 최영조(54)씨는 28일 “일부 보일러 대리점이 판매와 설비 건수를 늘리기 위해 사설 시공업자 측에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빌려주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사설 업자들은 면허 대여 비용을 보통 소비자에게 떠넘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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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다가오는 가운데 무자격 보일러 시공·수리업자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무자격 시공업자들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가스시공업자로부터 면허를 빌려 소비자를 안심시킨다. 무자격 업자들이 정식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빌리는 비용은 건당 1만원 수준이다. 대여 횟수가 잦아 무시 못할 금액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가스 기능사와 온수온돌 기능사 면허를 딴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가스시설시공업 3종과 난방시공업 2종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업자의 자격과 등록 유무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무자격 시설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시공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는 이들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 설비의 특성상 안전 관리도 문제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보일러 시공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공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무자격 업자들은 비용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이현희(37·여)씨는 지난가을 고장난 보일러의 순환펌프를 교체한 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해당 시공업체에 물었지만 “보험 기간이 만료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정식 시공업자에게 빌린 보험증권을 보여줄 때도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관계자는 “무자격 시공업자들은 시공비에 면허와 보증보험증권을 대여하는 비용을 얹어 부르는 사례도 많아 되레 비싼 값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시공을 할 수 있다”면서 “가스 시공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검증된 전문 기술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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