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초교 운동코치가 학부모 성희롱…학교 해임

초교 운동코치가 학부모 성희롱…학교 해임

입력 2013-12-03 00:00
업데이트 2013-12-0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한 초교 운동부 코치인 A씨는 소속 운동선수 어머니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13일 해임됐다.

해당 학생 어머니는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렸고, 학교가 전후 사정을 알아본 결과 문제가 있는 발언이 있던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이다.

이 어머니는 A씨를 지난달 말 경찰에도 고소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학생 어머니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직설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즉시 해임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만 확보한 상태로 아직 A씨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