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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수서발 KTX 법인설립 의결 효력정지 신청

철도노조, 수서발 KTX 법인설립 의결 효력정지 신청

입력 2013-12-11 00:00
업데이트 2013-12-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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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파업을 이어가는 전국철도노조가 11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시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며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코레일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철도파업 사흘째인 11일 대전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철도노조 관계자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코레일 임시 이사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코레일은 전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코레일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철도파업 사흘째인 11일 대전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철도노조 관계자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코레일 임시 이사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코레일은 전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신청서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코레일이 아닌 법인에 국가 소유 철도를 운영하게 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임시 이사회 결의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4조원이나 달하는 코레일이 서울(용산)발 KTX 노선 이용자 상당수를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빼앗김으로 인해 적자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며 “이사회 결의는 코레일에 손실만을 초래하는 전형적인 배임행위”라고 강조했다.

’코레일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유보조항에도 위배되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이 최소한 2005년 6월 이전에 건설된 평택-동대구 구간 노선에서 운송서비스를 담당할 수는 없다”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미국 자본의 적극적인 공세에 의한 투자 개방으로 확대될 위험이 존재하는 심각한 사안인 데다 조약 유보조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0년 철도경영현황, ‘수서발 KTX 법인 설립으로 연간 약 3천억∼4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정감사 답변자료 등도 첨부했다.

가처분 신청인으로는 노조와 김명환 노조위원장, 기관사와 승무원 대표, 철도 승객 대표 등 10명이 나섰다.

가처분 신청은 대전지법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에 배당될 예정이며 결정이 나기까지는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노조는 12일에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코레일은 10일 오전 9시 서울사옥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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