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공시’ 이국철 SLS회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 ‘허위공시’ 이국철 SLS회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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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투자받은 1억달러 자본 계상, 허위재무제표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기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2007년 SLS중공업이 싱가포르 해운회사로부터 1억달러(약 940억원)를 투자받아 이를 SLS조선 신주 매입에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SLS조선의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했으므로 1억달러를 자본으로 계상한 것을 두고 허위재무제표 작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07 회계연도 대차대조표 작성 당시 따라야 했던 기업회계기준서(K-GAAP)에는 자본과 부채를 구분하는 기준이 따로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억달러를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고 이를 대차대조표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SLS조선과 SLS중공업의 2007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회장은 싱가포르 해운회사와 SLS중공업에 대한 1억달러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 자금으로 SLS조선의 신주를 매입했다.

이후 SLS중공업과 SLS조선 회계담당 임직원들은 이 회장 지시로 1억달러를 ‘자본’으로 계상해 대차대조표를 작성했다.

검찰은 투자금 1억달러는 ‘1년 내 언제라도 원금과 이자 10%를 합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투자계약 당시 SLS조선이 이를 보증해 사실상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또 진의장(68) 전 통영시장에게 조선소 확장 인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제공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높이려고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1억6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의 허위공시와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이 회장은 이와 별도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금품 제공과 계열사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에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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