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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받아 재입북 시도…50대 탈북자 등 3명 구속

사기 대출받아 재입북 시도…50대 탈북자 등 3명 구속

입력 2013-12-15 00:00
업데이트 2013-12-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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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아파트 매매계약서로 억대의 사기 대출을 받아 재입북하려던 50대 탈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김모(55·2007년 탈북)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기대출을 도운 브로커 송모(43·2006년 탈북)씨를 사기 혐의로, 김씨의 밀항을 도운 이모(41·2007년 탈북)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김씨는 10월 허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이용, 한 보험사로부터 2억6천만원을 사기 대출받아 인천항을 통해 재입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월 재입북하려다 경찰에 검거된 정모(45·5월 구속)씨가 도피자금을 대출받게 돕는 등 탈출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절도죄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탈북한 김씨는 한국에서 1억2천만원짜리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 운송업을 하다 일거리가 없어 빚만 늘자 재입북하기로 결심했다.

대출 브로커 송씨와 사기 대출을 공모해 도피자금 1억2천만원을 모은 김씨는 자신이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을 알고 이씨를 통해 밀항을 계획했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탈북 전인 2006년 북한 대남공작부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탈북자 박모(48·여·2004년 탈북)씨의 딸(당시 16세)을 볼모로 박씨에게 재입북을 권유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사기 대출을 도운 대가로 김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3천만원을 받고 밀항을 알선하려다 여의치 않자 김씨의 위조여권을 만들어 출국시키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탈북자 가족을 볼모로 재입북을 종용하는 등 지속적인 공작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입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탈북자 안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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