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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공 미사일 ‘천마’ 무자격 영세업체가 정비

지대공 미사일 ‘천마’ 무자격 영세업체가 정비

입력 2013-12-15 00:00
업데이트 2013-12-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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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정비하고 비용 6배 뻥튀기…경찰, 업체대표 등 입건

육군의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장비 일부 정비를 자격 미달인 업체가 맡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전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군수업체에 취직해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고질적인 군수 비리도 되풀이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방위청과 천마의 탐지추적 장치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한 뒤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직접 정비한 것처럼 속인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군수업체 A사 대표 김모(49)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천마는 육군의 주력 장갑차인 K200에 탑재하는 지대공 미사일이다. 사거리는 9㎞, 적 항공기 탐지거리는 20㎞다. 1999∼2011년 양산돼 공군 방공포부대와 육군포병부대에 100여 기가 배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8월 천마 구동유닛 3대와 디스플레이 유닛 6대 등의 정비 계약을 따내자마자 다른 군수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줘 계약금 8억8천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입찰 자격은 있지만 천마를 정비할 능력이 없고, B사는 천마와 비슷한 장비를 정비할 수준은 되지만 규모가 영세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B사는 직원이 7명에 불과한 개인사업체다.

김씨는 작년 말까지 허위 정비 원가자료를 제출해 5억4천만원을 챙겼지만 방위청이 실제로 유지보수 원가를 산출해 보니 8천500만원이었다.

5개월간 제대로 정비하지도 않고 비용을 6배 이상 부풀려 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김씨가 방위청 서기관 출신인 노모(60)씨를 회사 전무로 영입해 군과 방위청을 상대로 로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노씨가 작년 9월 군수사령부 소속 검사관인 김모 준위(37)에게 “천마 정비 감독을 할 때 편의를 봐달라”며 300만원을 건네려 한 사실을 적발하고 노씨를 뇌물공여의사 표시 혐의로 입건했다.

노씨는 작년 11월에는 방사청 직원 정모(55), 이모(41)씨로부터 2013년도 정비 및 부품 조달 계획과 관련한 정보 6건을 넘겨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방사청 공무원들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됐다.

김 준위와 방사청 직원들이 노씨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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