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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일문일답

‘통상임금 판결’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일문일답

입력 2013-12-18 00:00
업데이트 2013-12-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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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내년 임금교섭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제도와 체계에 대한 규범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통상임금에 대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판단기준을 제시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임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입법추진 방향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

▲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해석상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 임금체계 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 내년 봄 임금교섭이 본격화되기 전에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제도와 체계에 대한 규범이 정비되는 게 바람직하다.

-- 개별사업장에서 노사간 임단협 시 합의가 안 되면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판례와 정부가 제시할 입법 방향을 토대로 노사가 사업장 실태에 맞게 합리적으로 임금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개별 노사의 임금체계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 입법 전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미리 바꿔 제시하면 안 되나.

▲ 예규의 법규성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입법한 뒤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장래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

-- 퇴직금이나 1인당 임금 변동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지.

▲ 노사단체나 노동연구원이 통상임금 변화 규모를 추정한 바 있지만 다 정확지 않다. 개별사업장마다 임금구조가 워낙 복잡다단하고, 업종별 대기업·중소기업별로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이제까지 논의된 경제적 규모는 거시변수 통제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장이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 산업현장에서 달라지는 점을 꼽는다면.

▲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현장 주체들의 역할이다. 규범을 아무리 제시해도 달리 운영하면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현장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는 당사자들에게 맡겨진 몫이다. 될 수 있으면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임금체계를 기본적 소득 보장되면서 성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로 재편하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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