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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 김원홍 ‘기획입국설’ 부인

최태원회장, 김원홍 ‘기획입국설’ 부인

입력 2013-12-20 00:00
업데이트 2013-12-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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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횡령’ 항소심서 양자 대면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19일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고문이 타이완 현지 경찰에 체포돼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전 한국으로 소환된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고문이 체포 당시 최재원(50) 부회장과 동행한 것을 거듭 언급하며 기획입국을 시도한 정황을 제시했다.

검찰은 “타이완에서 강제 추방된 김 전 고문은 최 회장의 결백을 주장하는 진술서와 김준홍(48) 전 베넥스 대표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이 재판 도중 김 전 고문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판기록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어 “최 회장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2011년에도 타이완에 있던 김 전 고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면서 “최 회장은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검찰에 제공하지 않아 김 전 고문의 강제소환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회사돈이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조차 몰랐다”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사건 구조를 겨우 파악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선물 투자를 왜 했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지만, 오십 몇살이 되도록 사업을 통해 부끄럽지 않게 돈을 벌려고 애썼다”고 덧붙였다.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최 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질문을 주로 했다. 이에 검찰은 “누구를 위한 변호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반발한 김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에서 베넥스에 출자한 자금 중 465억원을 빼돌려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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