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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심판 ‘민소법 준용’여부 놓고 격돌 전망

진보당 해산심판 ‘민소법 준용’여부 놓고 격돌 전망

입력 2013-12-23 00:00
업데이트 2013-12-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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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형소법 준용해야” VS 정부 “민소법 준용이 원칙”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준비절차기일이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준비기일에서 정부과 진보당은 각자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참고인 선정과 증거 채택 여부 등에 관한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심판절차와 관련해 진보당측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자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어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정부측과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분간 입장 진술…참고인 선정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진보당과 정부는 헌재의 준비명령에 따라 지난 18일까지 각자의 주장과 쟁점을 10매 이내로 정리한 내용과 추가 증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24일 열리는 준비절차기일에서 양측 대리인은 약 15분 간에 걸쳐 주장의 요지를 진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측은 독일의 정당해산 심판 판례, 유럽인권재판소의 터키 복지당에 대한 결정 요지, 국가보안법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진보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므로 해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반면 진보당측 대리인은 진보당이 민주적 사회질서를 부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가장 중요한 사유로 내세운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 역시 진보당과 무관하며, RO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정당해산 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내세운다.

정부측은 김상경 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진보당측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참고인 추천명단에 올렸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이 낸 증거에 대해 실제 작성자가 제대로 작성한 서류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헌재 관계자는 “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참고인 숫자나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준비기일을 한 차례로 끝내고 변론절차로 넘어갈지, 아니면 추가 준비기일을 개최할지는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준비기일에는 이번 사건의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서기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진보당 “형소법 준용” 주장 펼칠듯

이번 준비기일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향후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하는 점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심판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헌재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그동안 정당해산심판 사건 절차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법률이 정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관은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만을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반면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에서는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목록을 내고 법원에 판단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형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 증거도 민사소송에서는 채택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측은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형사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므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번째 정당해산심판 사건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할지 여부를 놓고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할지 민사소송법을 준용할지에 따라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의 절차의 틀 자체가 바뀌게 되는 만큼 준비절차기일에서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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