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망신주기식’ 빚 독촉하면 징역…9500만원 세입자도 우선변제

‘망신주기식’ 빚 독촉하면 징역…9500만원 세입자도 우선변제

입력 2013-12-25 00:00
업데이트 2013-12-25 0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 채무자·임차인 보호 강화

앞으로 ‘망신 주기식’ 빚 독촉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 불법 추심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을 채권 추심자가 지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서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망신 주기식 빚 독촉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징역형에 더해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불법 추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이뤄질 경우 채권 추심자 측이 모든 입증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불법 추심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되므로 권리를 구제받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민 임차인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에서 ‘9500만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됐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지, 종전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보증 금액이 서울 기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돼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권리도 강화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25 10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