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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정위 과징금 법원서 87% 취소

대기업 공정위 과징금 법원서 87% 취소

입력 2014-01-05 00:00
업데이트 2014-01-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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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승소한 금액만 2천721억…확정시 이자까지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87%에 달하는 금액이 지난해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유리한 결과를 얻은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른바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 무리한 처분을 내린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사 중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작년 한 해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회사는 21곳이다.

공정위는 이 중 14개 회사와의 소송에서 이겨 승소율이 60% 후반대에 달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과의 소송 결과까지 합치면 승소율이 80%를 웃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과징금을 4조원 부과했는데 3조원 이상을 2005년 이후에 부과했다”며 “7~8년 동안 과징금이 크게 늘어 소송도 증가했고 대부분 공정위가 승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취소된 과징금 금액만 보면 이같이 높은 승소율이 무색해진다.

각 판결문에 따르면 공정위가 21개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천131억원이었는데 이 중 7개 회사에 대한 2천721억원(86.9%)이 취소됐다.

특히 유통 담합을 이유로 정유사에 내린 과징금 취소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원은 SK이노베이션과 계열사에 대한 1천356억원,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754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전액 취소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예정이율 인하 합의를 적발해 보험사에 부과한 과징금도 수백억원 취소했다. 취소된 금액은 한화생명 486억원, 흥국생명 43억원, 미래에셋생명 21억원 등이다.

정유사 소송은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이, 보험사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율촌 등이 기업 측을 대리하는 등 대형 로펌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업들은 이미 납부한 과징금 상당액에 이자(연이율 0.042%)까지 돌려받는다.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거치는 2심제다.

법원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다소 무책임하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한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예리한 메스를 들이대 환부만 도려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경제민주화 분위기 탓에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징금 취소 금액이 크다는 것은 공정위가 면밀한 조사 없이 ‘아니면 말고’식 처분을 했다는 뜻”이라며 “공정위도 잘못된 제재에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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