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배우 최철호, 술 취해 승용차 발로 찼다가 입건

배우 최철호, 술 취해 승용차 발로 찼다가 입건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15: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승용차를 발로 찬 혐의(재물손괴)로 배우 최철호(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 50분께 강남구 논현로 힐탑호텔 옆 골목에서 김모(34)씨의 차를 발로 차 운전석 뒷문에 흠집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0년 여성을 폭행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한동안 자숙하다 지난해 4월 JTBC 드라마 ‘러브 어게인’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