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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증거조사’백두산 트레킹’ 공방

내란음모 증거조사’백두산 트레킹’ 공방

입력 2014-01-17 00:00
업데이트 2014-01-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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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백두산 트레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8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 등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2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제보자 이씨가 녹음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씨와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 5일과 같은 달 26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의 음식점과 수원의 카페에서 모였다.

가족, 건강, 사회적 기업, 통합진보당 관련 이야기가 화제가 된 가운데 RO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홍 피고인과 한 피고인이 지난해 6월 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다녀온 백두산 트레킹 관련 대화가 오갔다.

홍 피고인은 트레킹 출발 전날 “지금 나가는 거 그런 거를 다 찍어놔야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면 ‘중국 가서 뭐했냐’고 그러면 우리가 알리바이가 없잖아”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 피고인 발언과 제보자 이씨가 수사기관에서 “RO 조직원 60여 명이 백두산 김일성 유적지를 방문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여행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트레킹을 다녀온 뒤에 공안기관이 혹시 문제 삼을 경우를 염려해 현지에 가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관광을 다녀왔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 이씨가 학습자료가 담긴 USB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홍 피고인이 “그거 잘 버려”라고 한 말을 두고도 다퉜다.

검찰은 “RO의 보위수칙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중요한 USB를 분실했는데 질책이나 추궁없이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것을 보면 보위수칙이 엄격한 RO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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