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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불량급식 신고자도 못 지켜주는 법… 보호 대상 확 넓혀야

[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불량급식 신고자도 못 지켜주는 법… 보호 대상 확 넓혀야

입력 2014-01-22 00:00
업데이트 2014-01-2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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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먹보다 법이 가까운 사회(끝)

KT 직원 이모(50)씨는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씨는 “회사가 2010~2011년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실시하며 국내 번호인데도 국제전화로 홍보해 요금을 비싸게 받았다”고 신고한 것이다. 이에 KT 측이 이씨를 지방으로 전보하자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니 30일 내 다시 출퇴근이 쉬운 곳으로 전보하라”는 보호 조치를 결정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인정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KT는 행정법원에 “이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KT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의료법·원자력법 등 180개 법률 위반에 대한 신고만 공익제보로 인정할 뿐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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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익제보자의 보호막이 돼야 할 보호법령과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부조리를 목격하거나 의심해 ‘호루라기’를 분 고발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현실 앞에 재차 상처받는다.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돼야 침묵의 목격자를 움직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로 ‘보호 대상을 너무 좁게 규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씨처럼 법이 인정한 180개 법률 외 다른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보호받기 어렵다. 보호 대상 법률은 국내 전체 법률 1300개 가운데 고작 14%가량이다.

이상수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저축은행 비리 같은 파급력 있는 문제를 임직원이 공익제보해도 현행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범죄나 금융범죄, 불법 사금융 등을 다루는 법들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또 학교급식법 등도 보호 대상에서 빠져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학교급식의 위생불량을 신고해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공익신고 분야 전문가인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익신고로 인정하는 법률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특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공익신고로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의 개념을 세우고 신고 내용이 이 정의에 부합하면 공익신고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교수는 또 “공권력의 남용 등을 알려도 공익제보로 인정하는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익제보 개념을 부패 등 협소하게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법부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008년 화장장 유치 문제로 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될 때 공익제보한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당시 “주민 투표 청구 서명부가 조작됐는데도 하남시 선관위 직원들이 이를 모른 척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방송사와 인터뷰해 이 문제를 알렸다. 그러자 시 선관위 측은 A씨를 전보 조치했다. 권익위는 A씨가 부패 신고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징계 절차를 취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선관위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09년 그를 파면했다. 시 선관위는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선관위 입장과 다른 허위 사실을 주장해 징계 요구한 것이지 권익위에 신고해서 징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갔고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권익위가 부패 신고자 보호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부패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실의 입증은 권익위가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권익위 측은 대법원의 이 판결이 보복 징계가 아니라는 입증을 해당 기관이 하도록 규정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조항을 뒤집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잘못을 저지른 기관들은 신고당한 이후 신고자의 비위를 들춰내 징계하는 일이 대부분”이라면서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입증 책임을 권익위가 지게 되면 신고자 보호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제보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길을 열어 두지 않은 것도 현행법의 한계다. 경쟁사를 음해하려는 목적 등 악의적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이 탓에 공익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반면 미국 등은 공익제보 때 반드시 이름을 밝힐 의무가 없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공익제보자들이 자신의 공익제보를 가장 후회하는 이유는 공익제보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 때문”이라면서 “제보 뒤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사업체를 정리하는 등 경제적 타격 정도에 따라 포상금 등을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탐사보도팀
2014-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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