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12.12 = 민주당,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12.13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12.16 = 경찰, 밤 11시께 중간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 했다”
▲12.19 =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년>
▲1.3 = 경찰, 국정원 여직원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1.31 = 경찰, 김씨가 정치·사회 이슈 관련해 120개 글 올렸다고 발표
▲2.6 = 민주당, 사건 수사결과 축소·왜곡 의혹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3.17 = 새누리당·민주당,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4.18 = 경찰,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린 수사결과 발표.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4.19 = 권은희 수사과장 “서울경찰청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에 부당 개입” 폭로
▲4.22 = 특수팀, 김용판 전 서울청장 사건 수사 착수
▲4.26 =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청장 고발
▲5.20 = 특수팀, 서울청 압수수색
▲5.21 = 특수팀, 김 전 청장 소환조사
▲5.25 = 특수팀, 김 전 청장 2차 소환조사
▲5.29 = 민주당, 김 전 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
▲6.14 = 특수팀 수사결과 발표. 김 전 청장·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 김 전 청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배당
▲7.19 = 김 전 청장 첫 공판준비기일. 국회 국정조사 이후로 재판 미뤄달라고 요청
▲8.7 = 여야, 김 전 청장 국정조사 증인채택 합의
▲8.14 = 김 전 청장 국회 청문회 대신 2차 공판준비기일 출석. 국정조사특위 김 전 청장에 청문회 출석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 재판부, 매주 1∼2차례 집중심리로 재판 진행하기로 결정
▲8.16 = 김 전 청장, 국정조사 출석. 증인선서 거부하고 선별적으로 증언
▲8.23 = 김 전 청장 첫 공판,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국정원 직원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재검토 지시했다고 주장
= 국정조사특위 소속 야당위원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청장 검찰에 고발
▲8.30 = 김 전 청장 2차 공판,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 증인으로 출석. 김 전 청장이 댓글 사건 압수수색 영장신청 막았다고 증언
▲9.17 = 김 전 청장 공판에서 서울청 증거분석실 내부 CCTV 영상 공개
▲12.19 = 김 전 청장 피고인 신문. 외압 없었다며 무죄 주장
▲12.26 = 검찰, 김 전 청장에 징역 4년 구형. 징역 2년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나머지 2년은 직권남용 혐의 관련
<2014년>
▲2.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김 전 청장에 무죄 선고. 수사 방해·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지시·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 위반·서울청장 지위 이용해 선거운동 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
연합뉴스
▲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12.12 = 민주당,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12.13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12.16 = 경찰, 밤 11시께 중간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 했다”
▲12.19 =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년>
▲1.3 = 경찰, 국정원 여직원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1.31 = 경찰, 김씨가 정치·사회 이슈 관련해 120개 글 올렸다고 발표
▲2.6 = 민주당, 사건 수사결과 축소·왜곡 의혹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3.17 = 새누리당·민주당,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4.18 = 경찰,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린 수사결과 발표.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4.19 = 권은희 수사과장 “서울경찰청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에 부당 개입” 폭로
▲4.22 = 특수팀, 김용판 전 서울청장 사건 수사 착수
▲4.26 =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청장 고발
▲5.20 = 특수팀, 서울청 압수수색
▲5.21 = 특수팀, 김 전 청장 소환조사
▲5.25 = 특수팀, 김 전 청장 2차 소환조사
▲5.29 = 민주당, 김 전 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
▲6.14 = 특수팀 수사결과 발표. 김 전 청장·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 김 전 청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배당
▲7.19 = 김 전 청장 첫 공판준비기일. 국회 국정조사 이후로 재판 미뤄달라고 요청
▲8.7 = 여야, 김 전 청장 국정조사 증인채택 합의
▲8.14 = 김 전 청장 국회 청문회 대신 2차 공판준비기일 출석. 국정조사특위 김 전 청장에 청문회 출석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 재판부, 매주 1∼2차례 집중심리로 재판 진행하기로 결정
▲8.16 = 김 전 청장, 국정조사 출석. 증인선서 거부하고 선별적으로 증언
▲8.23 = 김 전 청장 첫 공판,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국정원 직원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재검토 지시했다고 주장
= 국정조사특위 소속 야당위원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청장 검찰에 고발
▲8.30 = 김 전 청장 2차 공판,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 증인으로 출석. 김 전 청장이 댓글 사건 압수수색 영장신청 막았다고 증언
▲9.17 = 김 전 청장 공판에서 서울청 증거분석실 내부 CCTV 영상 공개
▲12.19 = 김 전 청장 피고인 신문. 외압 없었다며 무죄 주장
▲12.26 = 검찰, 김 전 청장에 징역 4년 구형. 징역 2년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나머지 2년은 직권남용 혐의 관련
<2014년>
▲2.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김 전 청장에 무죄 선고. 수사 방해·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지시·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 위반·서울청장 지위 이용해 선거운동 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