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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일만의 승리’…쌍용차 해고자 “정의가 이겼다”

‘1341일만의 승리’…쌍용차 해고자 “정의가 이겼다”

입력 2014-02-07 00:00
업데이트 2014-02-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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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153명 공사판 등 전전하며 자녀에겐 “공무원 되어라”

“아들에게는 꼭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같은 일 겪지 않게 하려구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정리 해고돼 1천341일간 복직 투쟁을 벌여온 김수경(52)씨는 7일 항소심 승소 판결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고 말했다.

2009년 6월 8일 회사에서 쫓겨난 뒤 공사판을 전전하며 보험 판매원, 버섯농장 일용직 등 안해본 일이 없다는 그는 두 아들과 막내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는 “둘째 아들이 그해 6월 입대했는데 군 생활을 제대로 못할까봐 해고됐다는 말을 못했다”며 “2011년 제대할 때 말했더니 아직도 대학을 복학하지 않고 돈을 벌며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처럼 사기업에 취직했다가 정리해고 당할까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한 것을 군소리 않고 따라준 아들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그는 “올해 막내딸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기도 했지만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었다”며 “이제 승소했으니 그간 못 받은 임금 관련 민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가족에게 있어 올해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좀 더 긴 싸움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씨와 함께 법정에서 승소 소식을 접한 조재영(50)씨는 재판장의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만 흘렀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5년전 해고된 뒤 낮에는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근근이 버텨왔다.

부인도 생계를 위해 돈벌이에 나섰고 하나뿐인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일찌감치 군에 입대했다.

김씨는 “형편이 어려워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직업군인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판결에 대해서는 “정의가 이겼다고 생각한다”며 “회사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직원이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길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대한문 분향소에 있는 24명의 동료를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5년에 걸친 투쟁의 끝에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되니 가슴이 벅차다”고 밝혔다.

2009년 4월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천646명의 구조조정을 당시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천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극한대립 끝에 같은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9명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 당사자 중에는 2012년 3월 30일 이윤형씨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투신자살했고, 5명이 항소를 포기해 153명만이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됐다.

한편 쌍용차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4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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