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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여직원 성희롱 공무원 ‘비공개 경징계’

부산 북구, 여직원 성희롱 공무원 ‘비공개 경징계’

입력 2014-02-10 00:00
업데이트 2014-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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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 한 공무원이 신체 접촉과 함께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회식 술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성적 비속어를 써 피해 여직원에게 모욕감을 줬지만 북구는 징계사실을 비밀에 부쳐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작년 연말 송년회에서 여직원 B씨를 성희롱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행정직 6급인 A씨는 부서 술자리에서 같은 테이블 옆자리에 있던 B씨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미의 비속어를 쓰고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당시 동석했던 다른 남자 직원은 A씨 발언을 제지하기는 커녕 맞장구치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성 성기를 뜻하는 노골적인 단어로 건배사를 해 회식자리에 참석한 많은 여직원을 충격에 빠뜨렸다.

참다못한 B씨는 감사실에 성희롱 사실을 알려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북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A씨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의 처벌을 내리고 타부서로 발령냈다.

사건 이후 B씨는 성희롱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구는 성희롱 재발방지 노력은커녕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간의 사적인 일’이라며 인사위원회 개최, 징계사실 등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처리했다.

또 북구 인사라인 간부들은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조직적인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직원 복지를 책임지는 공무원노조도 성희롱 내용과 징계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사후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북구공무원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상당수 여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이 있다고 답변했다.

북구의 한 여직원은 “오죽하면 회식이 무섭다는 여직원이 있을 정도로 남자 상사의 성희롱, 성추행은 은밀하게 또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며 “피해여성이 조직 내 보복 등이 두려워 알릴 수 없는 구조인데 중징계 이상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제정된 북구청 성희롱 예방지침은 구청장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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