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해안 폭설 피해 ‘눈덩이’…특별재난지역 선포될까

동해안 폭설 피해 ‘눈덩이’…특별재난지역 선포될까

입력 2014-02-13 00:00
업데이트 2014-02-13 15: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원 동해안의 도시 기능을 마비시킨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규모가 점차 늘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가 관심이다.

“세상에, 눈이 또 오네” 최근 엿새 동안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강원 동해안 지역에 또다시 30㎝ 가까운 많은 눈이 내린 13일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의 한 외딴집에서 주민 최돈자(80) 할머니가 눈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세상에, 눈이 또 오네”
최근 엿새 동안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강원 동해안 지역에 또다시 30㎝ 가까운 많은 눈이 내린 13일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의 한 외딴집에서 주민 최돈자(80) 할머니가 눈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적설량과 기간 모두 기록적인 이번 폭설에 따른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13일 강원도는 폭설 피해 규모를 사유시설 8개 시·군 155개소 16억200만원, 공공시설 15억8천700만원 등 35억4천100만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피해조사를 본격화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폭설 피해가 1개월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에 조속한 조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해당 지역은 복구 소요액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늘어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

총 복구 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으며,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는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2011년 2월 동해안 폭설 당시 총 18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강릉·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비로 총 10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국비는 66억원, 지방비는 35억6천700만원이다. 나머지 84억원은 융자 등의 조건으로 지원했다.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못 미치는 동해시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예산을 지원했다.

도는 당시보다 적설 기간이나 적설량이 많아 피해규모가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릉, 동해, 속초, 평창, 고성은 피해액이 75억원, 삼척과 양양은 60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수해와 산불 등 단기간에 피해 확인이 가능한 재난에 맞춰진 것으로 농작물과 양봉 등 1∼2개월 이후 피해가 확인되는 폭설 특수성을 고려, 폭넓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동해안 지역 등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피해액 집계를 조속히 마무리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며 민주당도 대정부 질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