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빙그레 숨진 도씨 등 하도급 직원에겐 대피지시 안해

빙그레 숨진 도씨 등 하도급 직원에겐 대피지시 안해

입력 2014-02-18 00:00
업데이트 2014-02-18 14: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자사 직원에게만 전달, 3명은 현장서 안전조치하다가 부상”

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사고와 관련, 빙그레 측이 암모니아 유출을 처음 감지한 뒤 자사 직원들만 대피시키고 하도급업체 직원에게는 대피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숨진 도양환(55)씨의 동료와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도씨를 포함해) 물류 담당 하도급업체인 케이퍼슨 소속 직원들에게는 따로 대피 지시가 없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 당시 도씨와 함께 있던 하도급업체 동료 왕모(49)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대피 지시를 받지 못했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1시가 돼 (도씨와 함께) 업무를 위해 창고로 다시 들어가자마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씨는 창고 바깥쪽에 있어 다행히 화를 면했지만 창고 안쪽에 있던 도씨는 미처 몸을 피할 새도 없이 변을 당했다.

빙그레 제2공장은 오전 10시 30분께 최초로 냄새가 나 암모니아 유출이 감지됐고 2시간 반 뒤인 오후 1시 4분 암모니아 배관 폭발사고가 119에 신고됐다.

생산된 제품을 출고하는 일을 하는 두 사람은 빙그레 하도급업체인 케이엔엘물류의 재하도급업체 케이퍼슨 소속이다.

경찰은 앞서 빙그레 측 안전 책임자와 케이퍼슨 책임자 등 모두 6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 중에서도 왕씨와 도씨에게 대피명령을 전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대피 지시는 구두로 이뤄졌으며 안내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없었다.

경찰은 “권모(50)씨 등 부상당한 빙그레 직원 3명은 안전 책임자로서 현장에 남아있었으며 생산현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창고에서 근무한 하도급직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 원인 조사의 핵심인 내부 진입은 사고 엿새째인 이날도 이뤄지지 않았다. 암모니아 농도가 필요한 만큼 낮아지지 않고 붕괴 위험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공장 내부 암모니아 농도는 50ppm 이하로 떨어졌으나 최소 25ppm 이하로 낮아지고 구조물 붕괴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야 내부 진입이 가능해 내부 조사는 더 미뤄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1시 5분께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 내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해 도씨가 숨지고 직원 3명이 부상했으며 암모니아 가스 1.5t이 유출돼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