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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호화생활’ 허재호, 국세도 100억원대 체납

‘뉴질랜드 호화생활’ 허재호, 국세도 100억원대 체납

입력 2014-02-20 00:00
업데이트 2014-02-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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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54억·지방세 24억원에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백억원의 벌금과 지방세를 내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국세도 100억원대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허 회장은 현재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 100억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다.

허 회장은 2006년께 최초 부과된 종합소독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5년 동안 중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세청이 허 회장 일가의 일부 재산을 압류해 공매 처분하면서 현재 국세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에 달한다.

모 기관의 한 관계자는 “허 회장이 국세를 체납해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됐을 것이고, 국세청이 일부 재산을 압류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며 “현재 100억원 이상이 체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이 체납된 국세를 확보하고자 허 회장의 재산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횡령과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돼 2008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천억원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요청해 논란을 낳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0년 1월 21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254억원으로 줄이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노역을 5억원으로 거액 산정해 또 논란을 부추겼다. 판결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선고 바로 다음날인 2010년 1월 22일 허 회장은 뉴질랜드로 건너가 벌금은 물론 지방세(24억원)도 내지 않았다.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투자사업도 하는 것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민변과 참여자치 21은 19일 논평을 내고 “도피성 출국으로 대한민국 사법 재판과 광주시 등 지방행정 징수권을 무력화한 허 회장의 뉴질랜드 생활은 부동산 사업과 함께 호화 휴양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에 허 회장의 출국허용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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