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칠준 변호사 “이석기 재판은 정해진 결론에 짜맞춰진 판결”

김칠준 변호사 “이석기 재판은 정해진 결론에 짜맞춰진 판결”

입력 2014-02-28 00:00
업데이트 2014-02-28 16: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손형준 boltagoo@seoul.co.kr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손형준 boltagoo@seoul.co.kr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이 연루된 사상 초유의 현직의원 내란음모사건의 공동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1심 재판 보고회’에 참석해 “이 사건 재판은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주변의 많은 정황과 반대사실을 일축하고, 결론에 맞춰진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특정한 사상체계의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감에 기반 한 추정에 따른 판결이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칠준 변호사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이석기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반박을 하면서 “이번 1심 판결은 의뢰인들의 분노를 떠나 변호사 김칠준이라는 인간이 재판 과정에서 능욕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김칠준 변호사, 정말 화났나보다”, “김칠준 변호사, 이렇게 화내면 다음 재판 때 안 좋지 않을까”, “김칠준 변호사, 재판에서 패한 것이 변호사 자신의 능욕과 무슨 상관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