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항소심속행공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항소심속행공판

입력 2014-02-28 00:00
업데이트 2014-02-28 15: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왼쪽에서 네번 째)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공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위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열린 첫 공판이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왼쪽에서 네번 째)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공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위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열린 첫 공판이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왼쪽에서 네번 째)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공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위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열린 첫 공판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