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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사건 사형 구형…최후변론서 “잘 키우고 싶었다”

울산 계모 사건 사형 구형…최후변론서 “잘 키우고 싶었다”

입력 2014-03-12 00:00
업데이트 2014-03-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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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때 나온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은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계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국내 판례와 영국, 독일, 미국 등 해외 아동학대 살인사건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판례를 들기도 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검찰 측의 사형구형에 대해 “검찰의 의견대로 지속적인 아동학대와 폭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숨진 아동을 담당한 교사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볼 때 아동이 도벽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씨가 이를 고치기 위해 훈육한 과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A씨가 단순히 화풀이 대상으로 아동을 대한 것이 아니라 훈육에 힘써왔다. 사망 사건 당시 A씨가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계모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 키우고 싶었다. 어리석은 생각이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며 입을 열었다.

계속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죽이겠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게 제 잘못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B(8)양을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B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 계모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4월 열린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A씨 측의 주장 등을 종합해 오는 4월 11일 오후 1시 30분 울산지법에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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