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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 들이받은 택시기사에게 4억을…무슨 일 있었길래

이부진, 호텔 들이받은 택시기사에게 4억을…무슨 일 있었길래

입력 2014-03-19 00:00
업데이트 2014-03-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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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신라호텔 출입문을 들이받은 택시기사에게 변상 의무를 면제해 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홍모(82)씨가 몰던 모범택시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본관 현관으로 돌진해 회전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과 호텔 직원 등 4명이 다치고 회전문이 완파됐다. 회전문 주문 제작에 4~5개월은 걸려 현재 가림막을 친 상태다.

홍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면서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급발진이 아닌 홍씨의 운전 부주의로 조사를 마쳤다. 홍씨는 5000만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신라호텔의 피해액은 5억원 수준이라 꼼짝없이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호텔에 변상해야할 상황이었다.

이부진 사장은 사고가 벌어진 뒤 홍씨의 사연을 듣고는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을 불러 “택시 기사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 사고로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 “집을 방문해 보고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이부진 사장의 지시로 한인규 부사장과 하주호 커뮤니케이션팀 상무는 사고 발생 이틀 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홍씨의 집을 찾아갔고, 낡은 반지하 빌라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한인규 부사장은 홍씨를 만난 뒤 이부진 사장에게 “변상 얘기는 꺼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해들은 이부진 사장은 결국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겠다면서 홍씨를 상대로한 4억원 변상 신청을 취소했다.

홍씨는 “사고가 난 뒤 거리로 몰릴 상황에 눈앞이 캄캄했다”면서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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