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은행거래 막히자 증권계좌 이용해 인터넷 판매 사기

은행거래 막히자 증권계좌 이용해 인터넷 판매 사기

입력 2014-03-19 00:00
업데이트 2014-03-19 07: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실제 물건이 없는데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공연티켓,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올려 돈만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88명에게서 총 1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을 전전하던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작년 6월께부터 본인 명의 통장 15개를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팔아넘겼다.

김씨는 이후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돼 은행에서 거래가 정지되자 은행에 연계되지 않고 개설이 자유로운 증권계좌 20여개를 만들어 물품판매 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등 전과 5범인 김씨는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로 전국에서 35건에 대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다수 증권계좌를 개설한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김씨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직접 관련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은행의 전자금융사기 계좌 정보가 증권사에 제공되지 않는 탓에 증권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판매자의 거래 기록과 계좌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