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무허가 축산폐기물 수거업자 등으로부터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돼지족발 등을 사들여 수도권 일대 식당에 1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53)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돼지기름 등을 수거하는 축산폐기물 차량에 돼지족발을 그대로 적재해 운반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 유통했으며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도 받고 있다.
2014-03-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