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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리포트] ‘염전노예’ 사건 그 이후… 지적장애 박씨는 왜 제 발로 염전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나

[내러티브 리포트] ‘염전노예’ 사건 그 이후… 지적장애 박씨는 왜 제 발로 염전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나

입력 2014-03-24 00:00
업데이트 2014-03-24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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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있는 나를 받아주는 곳 없어… 밥은 먹고 살아야지”

지난달 한 노모가 장애인 아들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서울 구로경찰서를 찾아와 수사를 의뢰하면서 ‘염전 노예’ 사건이 알려진 지 40여일이 흘렀다. 이후 전남청 도서인권보호특별수사대가 전남 신안군 신의도에 상주하면서 조사한 결과 체불·폭행·강제노동 등을 당한 염부(염전 인부) 가운데 탈출 의사를 밝힌 30여명이 구조됐다. 이 가운데 2006년 염전 인권유린 사건이 터지면서 구출됐던 지적장애 3급 박모(42)씨가 지난달 같은 염전에서 또 발견됐다. 그는 8년 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6개월 만에 제 발로 다시 염전에 돌아갔다고 했다. 자활의지는 충만했지만 어떤 정책적 도움이나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했기에 염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박씨의 지난 15년을 내러티브 리포트 형태로 재구성했다.

2000년 3월, 박씨(당시 28세)는 서울 영등포 역 근처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다. 허기진 박씨에게 따뜻한 국밥을 사주며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16세에 집을 나와 1999년 첫 직장이던 신발공장이 망한 뒤 노숙생활을 전전했던 그가 모처럼 맞닥뜨린 호의였다. “시켜만 주면 일을 잘할 자신이 있었어….” 당시를 떠올리던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일자리는 흔치 않았기에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았다. 그저 돈을 벌어 공장에 다닐 때처럼 주말이면 놀러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었다.

목포여객터미널에서 두 시간 배를 타고 신의도에 도착한 뒤에야 그곳이 염전이란 사실을 알았다. 주인집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도 뒤늦게 알았다. 그래도 박씨는 주인을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담배나 과자값을 꼬박꼬박 챙겨줬고 11월 염전 철이 끝나면 서울이나 목포에 다녀오라고 용돈도 줬다. 애당초 박씨에게는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인 ‘임금’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던 셈이다.

염전 철인 4~10월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떠 13~14시간을 일했고 11~3월에는 주인집 농사일과 소금 옮기는 일을 했다. 주인이 쥐어 준 돈은 과자·담배값 정도. 통장이 있기는 했지만 주인이 관리했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일이 고되고 주말에도 쉴 수 없다는 게 힘들었다. 몇몇 염부들이 몰래 도망갔다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탈출을 꿈꾸지는 않았다. 어차피 서울에 가더라도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박씨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염부 생활 7년째이던 2006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신의도 염부들의 노예 같은 삶을 다루면서 경찰이 탐문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임금 체불이나 폭행, 강제 노동을 당한 염부들을 구조했다. 염전 주인은 3년간 밀린 임금을 박씨에게 물어줬다. 박씨는 생전 처음 목돈을 쥐었다. 18년 만에 대구에 사는 이복 누나도 찾았다. 부모는 돌아가신 지 오래였다. 박씨의 사연을 소개한 방송사에서 연락하자 누나는 “데리고 와라. 같이 살겠다”고 했다. 일자리도 구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은 녹록지 않았다. 2006년 6월 누나 집 근처에 방 한 칸을 얻어 미장일을 시작했지만 허리를 다쳐 4개월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데다 몸도 성하지 않으니 불러 주는 곳이 없었다.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누나나 당시 그를 발견한 수사팀이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해 줬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했다면 다른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 터.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지적장애 등급을 신청하라는 얘기를 해 주지 않았다.

2007년 1월, 박씨는 염전을 나온 지 6개월 만에 제 발로 지긋지긋한 섬으로 돌아갔다. “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염전 주인한테 내가 전화했어.” 이복 누나도 말없이 그를 보냈다. 그렇게 8년을 또 염부로 지냈다. 휴대전화도 있었고 염전 철이 끝난 11월에는 용돈 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서울, 목포를 돌아다녔지만, 경찰이나 장애인단체에 연락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자칫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염전 주인의 임금 체불은 여전했지만 서울이나 목포에서 굶거나 노숙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믿었다.

현재 박씨는 신의도에서 나와 목포의 한 노숙인 시설에 머물고 있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의 도움으로 최근 병원에 가서 장애 진단도 받았다. 이제 신청만 하면 지적장애 3급을 받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도 품게 됐다. “대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닐 정도로 기본적인 것은 배웠어…. 시켜만 주면 일은 잘할 수 있어”라는 그의 말은 어눌했지만, 확신이 느껴졌다. “26년 전에 다녔던 공장과 비슷한 곳에서 일하고 싶어. 토요일에는 내가 번 돈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야구장에도 갈 거야”라고도 했다.

박씨는 염전 주인이 지난 8년간 체불한 임금 가운데 3년치만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염전 주인이 박씨를 8년이나 노예처럼 부렸더라도 임금 청구 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치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박씨처럼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농촌 일용직 근로자 평균 급여에서 일률적으로 노동상실률 50%를 뺀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나머지 5년치의 임금을 받으려면 3년 안에 소송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박씨는 3000만원 정도의 돈이 생기면 당장 서울로 갈 생각이다. 그는 “법원에 가는 것보다 그냥 빨리 일하고 싶어”라며 해맑게 웃었다.

목포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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