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신문 보도 그후]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사건 국회 24일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서울신문 보도 그후]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사건 국회 24일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입력 2014-03-24 00:00
업데이트 2014-03-24 04: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4년 2월 13일자 1·4면>

서울신문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사건’이 지난 22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형제복지원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며 3000여명의 부랑인을 수용한 전국 최대의 사회복지기관이었다. 하지만 1987년 잔혹한 실체가 드러나며 12년의 운영 기간 동안 수용자 513명이 사망하고 폭행과 감금이 무분별하게 자행된 사실도 발견됐다. 한 피해자는 “수용자였던 형의 시체를 봤는데 온통 피멍이었다”고 전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은 “너무 배가 고파 쥐의 새끼를 산 채로 잡아먹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형제복지원 박모 원장은 특수감금,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형제복지원이 북한 수용소보다 더하네”, “실상을 안 뒤 자고 일어나도 분이 안 풀린다”, “원장이 513명이나 죽였는데 겨우 징역 2년 6개월이라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나”, “재조사를 해서 천벌을 내려 주세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국회의원 30여명은 24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24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