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억 노역’ 장병우 판사에 거센 비판…법원 “선고유예 사안을 노역형으로 한 것” 해명

‘5억 노역’ 장병우 판사에 거센 비판…법원 “선고유예 사안을 노역형으로 한 것” 해명

입력 2014-03-24 00:00
업데이트 2014-03-24 16: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5억 노역 판사’ ‘일당 5억 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장병우 판사’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판결에 대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2일 오후 자진 귀국한 허 전 호장의 신병을 인천공항에서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재호 전 회장은 검찰과 국세청 등이 자신의 은닉재산 찾기에 주력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자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지난 21일 검찰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1심보다 전체적인 형량은 물론 벌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으로 계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즉 일당 5억원으로 51일(2010년 기준) 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

형법에서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해야 한다.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항소심에서 일당 5억 노역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이다.

허재호 전 회장은 오는 5월 9일까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있으면 49일을 채운다. 이중 공휴일(토, 일요일과 어린이날, 석가 탄신일)을 빼면 실제 33일만 노역장에서 일하게 된다.

노역은 감방 안에서 오전 약 4시간, 오후 약 4시간 등 하루 8시간 이뤄진다.

일의 종류는 쇼핑백 만들기, 두부 등을 만드는 만드는 식품공장 일, 가구 만들기 등이 있다. 24일 광주교도소 관계자들은 “허 전 회장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간단한 풀칠 작업 등을 하는 쇼핑백 만들기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허재호 전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 5억원은 사상 최고 액수다.

지난 2008년 탈세 등의 혐의로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노역장 일당은 1억 1000만원이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24일 “반복적 불공정 판결을 낳은 현 광주지방법원장의 조속한 입장 표명과 함께 사법부의 재벌봐주기식 편향된 판결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광주지법원장의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노역 일당 5억원 산정에 대한 광주경실련의 입장’ 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 광주지법원장은 대주그룹 허 회장 일당 5억원 및 신세계·이마트 매곡동 입점 허용 판결 등 공공선을 심각히 위배한 천민자본주의적 판결 사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재호 전 회장은 포탈세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사재를 털어 가산세까지 합쳐 818억원을 납부했고 횡령액도 모두 변상한 점 등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선고유예를 구형한 것에 비춰 봐도 애초 선고유예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며 “벌금을 짧은 기간 노역으로 때울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선고유예도 가능한 사안에 짧은 환형유치라도 부과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