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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원유 유출 사고 관련 8명 사법처리

여수해경, 원유 유출 사고 관련 8명 사법처리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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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속, 7명 불구속, 선사와 GS칼텍스 법인도 처벌”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를 수사 중인 해양경찰이 1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모두 8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여수해경은 26일 “운항 부주의로 선박과 부두 시설물을 파손하고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선박파괴, 업무상 과실치상)로 우이산호 주 도선사 A(6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 35분께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 배를 대는 과정에서 선박의 안전 속력을 제어하지 못한 과실로 송유관을 들이받아 선박을 부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일명 줄잡이)을 하던 이모(46)씨를 다치게 하고 최소 655㎘에서 최대 754㎘의 원유와 나프타 등을 유출해 인근 해상과 해안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위험 상황에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의 선장 B(37)씨와, 적절한 초기 방제조치를 방해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C(55)씨에 대해 각각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와 함께 우이산호 부 도선사(58)와 GS칼텍스 생산1공장장(54), 해무사(47), 원유저유팀 직원 2명 등도 사고 유발 책임과 사고 발생 이후 초동조치 미흡, 지휘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우이산호 소유자인 오션탱커㈜와 GS칼텍스㈜ 법인도 관계법에 따라 입건했다.

여수해경의 한 관계자는 “신병처리가 정리된 만큼 관련된 8명의 피의자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 35분께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 우이산호(16만4천169t)가 접안을 시도하다 송유관 3개를 파손해 최소 655㎘에서 최대 754㎘의 원유 등이 바다로 유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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