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검찰은 26일 “하루 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조치로 판단해 노역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노역 중단 결정이 내려진 허재호 전 회장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짐을 챙긴 뒤 밤 10시쯤 가족이 몰고 온 차로 귀가했다.
허재호 전 회장은 검찰에서 “지금은 돈이 없다”면서 미납 벌금 224억원은 지인에게 빌려 1~2년 내에 갚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한편, 국내외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또 최근 허재호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두 건의 고소사건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