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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파기환송 이유는?…대법원 ‘아나운서 모욕’ 사건 파기환송(종합2보)

강용석 파기환송 이유는?…대법원 ‘아나운서 모욕’ 사건 파기환송(종합2보)

입력 2014-03-27 00:00
업데이트 2014-03-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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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
강용석 전 의원


‘강용석 파기환송’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이 피해자로 간주됐다.

강용석 전 의원은 같은 해 9월 이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다”면서도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사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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